3. 둘 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1) 현황 및 필요성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수수료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지급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DC)
-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도입이 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 퇴직금 제도시 당초 목적은 은퇴자의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은퇴자금이 아닌 기본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생활 준비가 어려울
퇴직금제도와는 다르게 사내에 퇴직 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사외에 적립함으로서 회사 파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 퇴직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제4조)
(1)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임.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